온라인 중고거래에서도 의약품 판매는 안돼요!
2023. 9. 12. 20:30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상 의약품의 불법 판매·광고 364건 적발-
임보라 기자>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등에서 중고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364건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의약품 유형은 피부질환치료제, 탈모치료제, 소화제나 위장약, 안약 등이었는데요.
대다수는 해외직구·구매대행으로 유통되는 국내 무허가 의약품으로,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입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사용하라며, 이번 조사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