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기고 아내 살해한 50대 남성…항소심도 중형

김지선 기자 2023. 9. 1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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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가정폭력을 휘두르다 접근금지를 당한 뒤,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끝내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징역 40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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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대전일보DB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휘두르다 접근금지를 당한 뒤,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끝내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징역 40년을 유지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3시 16분쯤 충남 서산에서 아내 B(44) 씨의 미용실을 찾아가 2종류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전인 지난 9월 6일엔 이혼을 요구하는 B 씨를 흉기로 위협해 B 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게다가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에도 불구 2차례에 걸쳐 B 씨의 미용실을 찾아가기도 했다.

결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녀를 통하거나 직접 합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보복살인을 저질렀다"며 "합의를 거절당한 바로 다음 날 범행 도구를 구입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 속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의 불륜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 등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40년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도 A 씨에게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나왔다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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