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증거 하나도 없어…두차례 소환 납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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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제3자뇌물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후 2차 조사를 마치고 4시간 40분 만에 귀가했다.
이날 오후 6시 11분쯤 2차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수원지검 앞에서 "오늘 (검찰이)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역시 증거란 하나도 제시 못 했다"며 "형식적인 질문하기 위해 두차례나 소환해서 신문하는 게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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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제3자뇌물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후 2차 조사를 마치고 4시간 40분 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이날 단식 13일째인 이 대표 건강 상태를 고려해 질문을 대폭 줄여 신속하게 조사를 종료했다.
이날 오후 6시 11분쯤 2차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수원지검 앞에서 “오늘 (검찰이)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역시 증거란 하나도 제시 못 했다”며 “형식적인 질문하기 위해 두차례나 소환해서 신문하는 게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이 아닌 증거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의미 없는 문서 확인하거나 이런 걸로 아까운 시간 다 보냈다”며 “아무리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고 해도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서 사건 조작하던 것을 이제 특수부 검사들을 동원해서 사건 조작하는 걸로 바뀐 거밖에 더 있냐”고 비판했다.
이날 조사에 입회한 박균택 변호사는 “이 대표가 방북 내용을 보고 받은 적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며 “관인 찍혀있다고 도지사가 한 일이라 보면 안 된다. 부지사 전결이라고 찍혀있기 때문에 부지사 최종 결재인 걸 알면서 그렇게 왜곡하면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1차 조사 시 피의자 신문조서에 날인·서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화영이 북한에 쌀 10만톤 지원 의사 타진한 부분에 대해 이 대표가 ‘황당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내 책임이 아니’라는게 아니라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 상황 자체가 황당하다’는 의미였다”며 “그렇게 조서가 작성되고 언론에 나간 게 문제 있는 걸로 보여 1차 조서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약 1시간 50분 만인 이날 오후 3시 28분쯤 이 대표의 2차 피의자 신문을 마쳤다. 이후 이 대표는 2차 피신 조서를 2시간가량 열람한 뒤 날인·서명했고, 지난 9일 마무리 짓지 못한 1차 피신 조서를 열람하던 중 “1차 조서는 열람하지 않겠다”고 하며 퇴실했다.
검찰이 당초 준비한 30쪽 분량의 질문지를 20쪽 분량으로 더 압축해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면서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과 수사를 둘러싼 사법 방해 의혹, 김 전 회장의 쪼개기 후원금 의혹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2019년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북측에 800만 달러를 보내는 과정에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인도적 지원을 핑계 삼아 도지사 방북이 성사되도록 스마트팜 지원과 15억원 상당의 묘목 및 밀가루 지원 등의 대북 지원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백현동 개발 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 엄희준)에 사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두 사건을 한데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르면 이번 주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1일과 25일 중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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