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펀드회사 임원이 대표 명의로 계약해 '10억 꿀꺽'…항의하자 적반하장
한 펀드회사 임원이 대표이사 도장이 찍힌 계약서까지 내미는 걸 믿고 10억 원을 투자했다가 돈만 떼였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펀드회사는 자신들과 관계없는 일이고, 언론에 알리면 고소하겠다며 피해자를 압박했다고 합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토지를 개발하려 했던 박모씨는 얼마전 펀드회사 임원 이모 씨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펀드에 먼저 투자금으로 10억원을 내면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해 토지 구입 비용 110억원을 조달해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박모 씨/피해자 : 토지 잔금 대출을 해달라고 알아보고 있는 과정에 블라인드 펀드로 잔금을 해준다…]
그러면서 이씨는 박씨에게 자신이 속한 펀드회사의 자회사로 돈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계역서에 펀드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박씨는 의심 없이 계약서를 쓰고 10억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에 토지구입 비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박모 씨/피해자 : (OO자산운용) 회사의 자회사라고 소개받았습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자기 와이프 법인 명의였어요.]
박씨는 펀드회사에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펀드회사는 도리어 박씨에게 "언론 기사화나 법적 조치를 운운하면 협박에 해당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임원 이씨가 대표이사의 날인본을 무단도용했다는 겁니다.
[박모 씨/피해자 : OO자산운용 대표자 도장, 그다음 저희 도장 찍었고 사용인감까지 받았어요. 이렇게 했는데 OO자산운용사에서는 우리는 몰랐다, 우리는 피해자다.]
취재진의 확인 요청에 이씨와 펀드회사는 모두 구체적인 대답을 피했습니다.
[이모 씨/펀드 회사 임원 : 더 말씀드릴 게 없는데, 그거는.]
[펀드 회사 관계자 : 저희는 (이모 씨가) 퇴사자여서요. 따로 말씀을 드릴 건 없어요.]
피해자 박씨는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신고해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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