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검사가 집권을 했어도…특수부 동원, 사건 조작"[종합]
이 대표 검찰 조사 마무리…구속영장 청구만 남아
서울중앙지검, 수사결과 종합해 이르면 이번주 영장 청구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 12일 수원지검은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오늘자로 마무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향후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조사는 이날 오후 1시 39분부터 3시 28분까지 진행됐다. 정확히는 휴식시간을 포함해 1시간 49분이다. 검찰은 단식 13일차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 오후 4시 48분부터 5시 52분까지는 2차 조서 열람과 서명날인이 진행됐다.
단식 13일 차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2차 조사를 위해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영상=최기철, 문수지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 피의자로 이날 검찰에 출석한 이 대표는 오후 6시 11분쯤 모든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사를 나왔다. 그는 대기 중이던 취재진 앞에서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역시 증거란 하나도 제시 못했다"면서 "그냥 경기도가 (북과) 상호 방문 협력사업 추진한 것이 사실 아니냐는 질문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형식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 두 차례나 이렇게 소환해서 신문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사실이 아니니 증거란게 있을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의미없는 문서 확인 하는걸로 이 아까운 시간을 다 보냈다. 이럴 시간에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사필귀정, 왜곡·조작 오래 못 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말도 했다. 이 대표는 "아무리 검사가 집권을 했고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 해도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서 사건 조작하던 그걸 이젠 특수부 검사들 동원해서 사건 조작하는 걸로 밖에는 안 보인다"며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국민 주권을 인정하고 주어진 권력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사필귀정"이라며 "잠시 억업하고 왜곡·조작할 수 있겠지만 오래 가지 못한다. 그 말씀을 드리겠다"며 뼈 있는 말도 던졌다.
이 대표에 이어 박균택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이 대표 변호인으로 1, 2차 조사에 입회했다. 박 변호사는 1차 조사에서 이 대표가 서명날인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지난 9일 1차 조사 시 열람을 중단했던 1차 조사를 열람하겠다고 했으나 2차 조서 서명 날인 후 1차 조서를 열람하다가 갑자기 열람하지 않겠다면서 일방적으로 퇴실했다. 이에 따라 1차 조사 내용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게 됐다.
박 변호사는 "1차 조서에서 진술 취지가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북에 쌀 10만톤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 대표가 이에 '황당하다'라는 표현을 쓴 부분이 있었다"면서 "(이 대표 취지는)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는 취지로 상황 자체가 황당하다는 것이었지만, 그 부분이 잘못 반영됐다"고 했다.
박 변호사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대표가 '황당하다'고 한 것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검찰의 질문이 황당하다는 것인데, 검찰이 마치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를 황당하다고 한 것처럼 표기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수사팀 일부, 공무상비밀누설로 고발"
박 변호사는 일부 언론에 이 전 부지사가 대북사업을 몰래 독단적으로 추진했다는 취지로 이 대표 진술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선을 그은 뒤 수사팀 해당 인원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피의사실공표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구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대북송금과 관련한 일부 문건에 경기지사 관인이 찍혀 있는 것에 대해서도 "방북 추진에 대해 구체적 절차를 하나하나 다 도지사가 챙기는 게 아니니 알 수 없다"면서 "관인이 찍혔다고 해서 도지사가 했다고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방북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방북을 원했던 입장은 맞고 추진한 것도 맞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박 변호사는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가 낸 돈은 대납이 아니다. 김성태가 북 관계자와 주가 조작을 나누기 위해 한 것이지 이 대표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김성태와 이 전 부시장의 공소장 범위사실이 다르다. 돈 준 시기와 받은 사람, 준 장소가 다 다르다. 영수증이 가짜거나 사실관계가 모순된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돈 준 사실 자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 돈이 이 대표를 위해 쓰였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믿을 수 없다. 말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사법방해를 의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 없이 영향력이 있으니 증거인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21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 대표를 '쪼개기 후원'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질의했으나 이 대표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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