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예보 지점 223개로 확대···지류·지천 예보 강화 [뉴스의 맥]

2023. 9. 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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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국무회의에서 도시침수방지법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경호 기자, 그럼 지금까지는 침수방지시설을 관리하는 주체가 나뉘어 있었던 거죠?

김경호 기자>

제방, 배수펌프장, 하수관로 등을 침수방지시설이라고 하는데요.

하천법과 하수도법에 따라 국가, 지자체 등으로 관리 주체가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도시침수방지법이 제정되면서 환경부 장관이 모든 침수방지시설을 포괄하는, 유역 차원의 통합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송나영 앵커>

최근 홍수 피해를 보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극한 호우가 원인이었죠.

변화된 기상 여건에 맞게 설계 기준도 바뀐다고요?

김경호 기자>

현재로서는 통상 50~200년 빈도의 강우를 대비해 침수방지시설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난 홍수 피해를 경험하면서 언론 보도에서 "몇백 년 만의 강우다" 이런 표현 심심치 않게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작년 남부 지역에서는 500년 빈도의 큰비가 내려 피해가 컸는데요.

앞으로는 기후변화와 지역마다 과거 최대 강우량을 고려해서 침수방지시설을 설계하도록 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홍수 예보가 그동안 주요 강의 본류를 중심으로 운영돼왔는데 앞으로 지류까지 대상을 확대한다고요?

김경호 기자>

종전에는 인력 부족으로 국가하천을 중심으로 75개 지점에 대해서만 홍수 예보가 발령됐습니다.

홍수 피해가 주로 지류와 지천에서 발생했던 만큼 앞으로 도시하천을 포함해 223개 지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관련해서 환경부 설명 보시겠습니다.

녹취> 안상혁 / 환경부 디지털홍수예보추진단 부단장

"(홍수예보를)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약 12개소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223개소로 확대할 때는 확대 방향을 지방하천, 지류하천을 대폭 확대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현재 12개소인 특보 지점이 지방하천에서 약 10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천 수위 뿐 아니라 도심 내 하수도 수위, 침수 예방범위까지 예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법안이 내년 3월 시행 예정이라고 하니 강화된 지침이 조속히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국무회의 주요 안건들도 한 번 짚어주시죠.

김경호 기자>

임차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악성 임대인 공개 기준을 정한 대통령령안이 의결됐습니다.

이 밖에도 전기차 주행 거리를 과대 표기했을 때 제작사가 소비자에게 보상하도록 한 법률공포안을 포함해 총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0건, 법률공포안 38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김경호 기자였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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