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괴담 소재 영화 '치악산' 예정대로 개봉…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앵커]
원주시가 지역 이미지가 훼손된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던 공포영화 치악산이 내일(13일) 예정대로 개봉합니다.
재판부는 영화 때문에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80년대 토막살인이 발생했다는 괴담을 토대로 제작된 공포영화 치악산.
지난달 토막 난 시신이 담긴 포스터가 공개되며 원주시로부터 반발을 샀습니다.
원주시는 사실이 아닌 소문을 영화로 만들어 이미지 훼손과 관광산업 타격이 우려된다며 영화 전체에서 치악산이란 명칭을 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주연배우의 입대와 개봉 일정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영화 개봉 하루 전인 12일, 법원은 원주시와 시민들이 낸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포영화의 배경으로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이유로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되거나 대중들이 치악산에 부정적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영화 제작사 측은 영화의 제목은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으로 사전 예매가 늦어지는 등 피해를 봤다며 재판부 판단처럼 과도한 우려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성일 / 영화 치악산 프로듀서> "예매를 미리 열 수도 없고 스크린을 미리 확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기각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예매가 열리고 있고 스크린이 확보되고 있어서…"
원주시는 상영을 막진 못했지만, 계속된 반대운동으로 영화가 허구라는 것을 알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치악산의 아름다움과 안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치악산 명칭을 둘러싼 논란이 법정 다툼 끝에 일단락되면서 영화는 수요일부터 예정대로 관객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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