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728건 인정…누적 5355건

황보준엽 기자 2023. 9. 12. 20: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12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9회 전체회의에서 858건을 심의했고, 총 72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3.6.12/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12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9회 전체회의에서 858건을 심의했고, 총 72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06건(이의신청 기각 22건 포함)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4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858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50건으로, 28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5355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87건(누계)이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wns830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