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금리 비교 공시 강화된다

이도형 2023. 9. 1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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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대출 상품에 비해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 하는 카드 대출 및 리볼빙(결제대금 일부 추후납부) 이용자들을 위해 금리 정보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상세 금리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의 접근성·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하고 회사별 카드 대출·리볼빙의 평균 금리를 한 화면에 볼 수 있는 요약 화면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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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대출 상품에 비해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 하는 카드 대출 및 리볼빙(결제대금 일부 추후납부) 이용자들을 위해 금리 정보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상세 금리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업계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카드 대출·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방안을 마련해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우선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의 접근성·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하고 회사별 카드 대출·리볼빙의 평균 금리를 한 화면에 볼 수 있는 요약 화면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는 카드 대출과 리볼빙 평균 금리를 각각 따로 볼 수 있게 했으나 한 번에 요약해 볼 수 있도록 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금리 정보를 추가 제공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금리 세부내역 공시 기준을 ‘표준등급’에서 ‘신용점수’로 변경했고 금리 상세보기 공시에 카드사들의 주요 조달 수단인 카드채 금리 항목을 추가했다. 각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를 공개해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하는 효과를 거둔 것을 응용한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리볼빙 수수료율도 카드론·현금서비스와 동일하게 ‘금리 상세보기’ 공시를 신설하고 리볼빙 수수료율의 기준가격과 조정금리도 확인할 수 있게끔 했다. 소비자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평균 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신용점수 700점 이하인 회원에 대한 평균 취급금리를 추가로 공시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외에 소비자가 최신의 현금서비스 금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리 공시주기를 분기에서 월로 단축한다. 여신금융협회는 20일부터 새로운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양한 금리 정보로 카드 대출·리볼빙 금리를 비교·분석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 및 카드사별 금리 경쟁 유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공시항목의 적합성 등을 계속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지속해서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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