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50억 클럽’ 6명은 이재명 소송‧언론 대응 도운 사람들”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6명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소송이나 언론 대응 등과 관련해 도운 사람들이라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정진상(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의 대장동 뇌물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검찰이 “김만배씨가 2020년 성남의 한 노래방에서 이재명의 소송을 도와준 인사들이라며 소위 50억 클럽에 보답해야 한다고 했느냐”고 묻자 유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유씨에 따르면, 정씨 등은 김씨에게서 당초 대장동 사업 지분의 24.5%인 1000억원을 받기로 했다가 50억 클럽의 몫으로 300억원을 공제한 뒤 700억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유씨는 “300억원은 50억 클럽 6명에게 줄 돈을 제외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씨는 50억 클럽 멤버들에 대해 “(이 대표의) 소송을 도운 사람도 있고 인맥, 언론 관련해 도운 분도 계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2020년 7월’ 이후 공제액이 3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인 권 전 대법관은 이때 대법관으로 재임하며 선거법 위반 사건이 무죄가 나오도록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그 사람들(50억 클럽) 여럿에게 주는 것을 정진상 등이 수긍했느냐”고 묻자 유씨는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확실히 도와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씨 변호인은 “공제된 300억원이 이재명의 소송을 도와준 인사들에게 줄 돈이었다는 내용은 이 재판 들어 처음 나온 얘기”라며 “검찰이 근거도 없이 증인과 말을 맞추는데 악성 유도 신문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씨 변호인은 50억 클럽 인사들에 대한 유씨 주장은 신문 조서나 관련 녹취록에 담겨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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