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다 깬 여성, 성관계 후 “준강간” 주장…법원 “男 무죄” 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1-2형사부(재판장 김영훈)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성관계 당시 A씨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와 연락을 주고받게 됐다. 이후 B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키스를 하는 등 일정 정도의 성적 접촉이 이뤄졌다.
B씨는 A씨에게 귀가를 요청하지 않았고 잠들 무렵 오히려 갈아입을 옷을 마련해줬다. 싱글침대에서 함께 잠자는 것도 거부하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다 2시간 정도 지나 깬 다음 성관계를 가졌다.
B씨는 성관계를 마친 직후 갑작스럽게 화를 내면서 항의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지친 상태여서 대화할 친구가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성적 접촉을 전제로 A씨를 만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도 B씨와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와 B씨가 술을 마시면서 나눈 대화 내용, 잠을 자기 전 상황 등에 비춰 볼 때 A씨로서는 함께 술을 마실 때부터 B씨와 함께 침대에서 잠을 잘 때까지 B씨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수사 당시 진술한 내용도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씨의 옷을 벗기려 하자 B씨 스스로 상의를 벗었고 하의를 수월하게 벗길 수 있도록 스스로 몸을 들어 도와줬다”며 “B씨는 내 신체 부위를 손으로 쓸어 만지고 체위를 변경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1심은 A씨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면서 “A씨로서는 B씨와 잠을 자다 함께 깬 상태에서 성적 흥분을 느껴 성관계에 이른 것이지 B씨가 성관계 당시까지 술에 취해 있다거나 잠들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2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B씨는 사건 당시 A씨에게 이성적 호감을 갖고 있어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고 기대어 앉거나 키스를 하는 등 성적 접촉을 허용했고 잠들 무렵에도 귀가를 요청하지 않았고 갈아입을 옷을 마련해주면서 싱글침대에서 함께 자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며 검사 측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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