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패소’ 권경애, 조정기일 당일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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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맡은 학교폭력 피해 사건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재판에서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유족 측이 소송을 내 조정에 회부됐지만, 첫 기일에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은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딸의 명찰을 가슴에 달고 법원에 출석한 이 씨는 기일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권 변호사 측이 준비한 게 없었다. 조정 조건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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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맡은 학교폭력 피해 사건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재판에서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유족 측이 소송을 내 조정에 회부됐지만, 첫 기일에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은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참여했습니다. 그는 조정기일 당일 소송대리인 선임계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양측은 별다른 논의 없이 10월 17일에 조정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딸의 명찰을 가슴에 달고 법원에 출석한 이 씨는 기일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권 변호사 측이 준비한 게 없었다. 조정 조건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권 변호사의 대리인은 “따로 할 말이 없다”라고만 밝혔습니다.
앞서 권 변호사는 2016년 이 씨가 학교폭력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을 대리했습니다.
이 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선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 가 확정됐습니다.
이 씨는 올해 4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7월 이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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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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