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교권확립법 국회 신속하게 통과 시켜야"

한기호 2023. 9. 1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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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선 때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교권 보장을 강조했고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마무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장 올 가을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생활지도 고시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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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장상윤(왼쪽 두번째) 교육부 차관이 1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서이초 새내기 교사를 비롯해 대전과 용인 등에서도 학부모의 악성민원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들의 비보가 이어지고 있어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선 때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교권 보장을 강조했고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마무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장 올 가을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생활지도 고시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권보호 4법'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또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교육부엔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 신설을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와 함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당정협의회를 열어 과제를 한층 구체화했다. 당정은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직위해제될 수 있는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교육위 간사 2인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하고, 경찰청 수사지침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위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당정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의무적으로' △'교육감 의견'을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수사기관은 '교육감 의견 제출'을 사건기록에 첨부해 수사·처분 의견 개시에 참고하도록 △조사기관도 교육감 제출 의견을 아동학대 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박 의장은 또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교육부에선 법령 개정에 맞춰 '조사·수사 과정에 교육감 의견이 차질 없이 제출되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확인하고,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박 의장은 "협의회 참석자들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의 모호성을 좀더 명확히, 구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며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여야가 13일 교육위 법안소위, 15일 전체회의, 21일 본회의 순으로 교권보호법안들을 처리키로 한 합의가 순항할지 주목된다.

한편 교육위 여야 간 교원지위법 개정 쟁점에 관해 박 의장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 등은 현행 학교장 소관인 교권보호위를 교육청에서 다루게 하는 게 '전문성·책임성 강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감 의견 대신 학교장 의견을 아동학대 신고 조·수사에 반영하자는 제안에 대해선 학교장 단위의 소극적 대응을 우려해 선을 그었다. 교육청에 '아동학대 사례판단위'를 만들자는 야당 주장의 경우, 법체계상 복지부 소관업무와 충돌하며 학교·유치원 2만여곳의 아동학대 사안을 다루기 어렵단 취지로 반대했다.

김미경·한기호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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