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전세 사기 예방·지원 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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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또다른 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전월세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꼭 필요한 조례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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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세 사기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을 위해 서울시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해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시 조례에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미비한 상태다.
개정 조례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금융지원 △전세가격 상담 △전세사기 법률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또다른 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전월세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꼭 필요한 조례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잘못이 아닌, 우리 사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바가 크다"며 "서울시 주택 정책을 감시·감독하는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민들의 주거 만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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