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년 더 가동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규헌)의 활동기간이 1년 연장됐다.
특위는 12일 제6차 회의를 열어 기존 2023년 10월까지이던 활동기간을 2024년 10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정규헌 위원장은 "특위 활동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이 더 막중해졌다"면서 "법제 전문기관의 세심한 연구를 통해 도민께 도움이 되는 조례정비를 추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규헌)의 활동기간이 1년 연장됐다.
특위는 12일 제6차 회의를 열어 기존 2023년 10월까지이던 활동기간을 2024년 10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그간 특위는 5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소위원회, TF팀을 구성해 효율적인 조례 정비 업무를 추진해왔다.
또,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려 정비안에 대한 자문을 받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결과, 지난 7월 정례회에서 총 171건의 조례정비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위는 이에 그치지 않고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법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지난 8월 한국법제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했고, 내년 4월까지 8개월 간 용역을 실시한 뒤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보다 촘촘한 조례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정규헌 위원장은 "특위 활동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이 더 막중해졌다"면서 "법제 전문기관의 세심한 연구를 통해 도민께 도움이 되는 조례정비를 추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위가 의결한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오는 21일 제4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
- 최지혜 "3번째 남편과 이혼…남친과 4개월만 동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