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년 더 가동

홍정명 기자 2023. 9. 1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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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규헌)의 활동기간이 1년 연장됐다.

특위는 12일 제6차 회의를 열어 기존 2023년 10월까지이던 활동기간을 2024년 10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정규헌 위원장은 "특위 활동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이 더 막중해졌다"면서 "법제 전문기관의 세심한 연구를 통해 도민께 도움이 되는 조례정비를 추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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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회의 열어 활동기간 2024년 10월까지 연장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가 12일 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리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3.09.12.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규헌)의 활동기간이 1년 연장됐다.

특위는 12일 제6차 회의를 열어 기존 2023년 10월까지이던 활동기간을 2024년 10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그간 특위는 5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소위원회, TF팀을 구성해 효율적인 조례 정비 업무를 추진해왔다.

또,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려 정비안에 대한 자문을 받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결과, 지난 7월 정례회에서 총 171건의 조례정비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위는 이에 그치지 않고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법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지난 8월 한국법제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했고, 내년 4월까지 8개월 간 용역을 실시한 뒤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보다 촘촘한 조례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정규헌 위원장은 "특위 활동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이 더 막중해졌다"면서 "법제 전문기관의 세심한 연구를 통해 도민께 도움이 되는 조례정비를 추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위가 의결한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오는 21일 제4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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