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비대면 금융과 대출 사기

KBS 지역국 2023. 9. 1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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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비대면 금융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신분증 사본으로 명의를 도용당해 대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신분증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 어떤 문제가 있고, 또 피해를 예방할 대책은 없는지,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휴대폰에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신분증 사진을 이용한 대출사기가 늘고 있다고요?

[앵커]

신분증 사진 한 장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건데요.

비대면 대출이라도 본인을 확인할 방법은 있지 않나요?

[앵커]

피해자 몰래 발생한 대출인데, 금융사는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구요.

그런데 최근 법원이 피해자 손을 들어줬다고요?

[앵커]

그렇다면 이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앵커]

비대면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앵커]

친절한법, 오늘은 비대면 금융거래 시 신분증 유출로 인한 피해와 예방 대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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