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의 좀 보여달라”며 바지 당기고, 엉덩이 만지고…여직원 성추행한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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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을 조수석에 태우고 허벅지 위로 손을 올리는 등 지속적으로 강제 추행한 회사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회사 경리인 20세 여성 B씨를 9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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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을 조수석에 태우고 허벅지 위로 손을 올리는 등 지속적으로 강제 추행한 회사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회사 경리인 20세 여성 B씨를 9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B씨에게 내의를 보여달라며 바지를 잡아당기거나 옷에 먼지가 많다며 테이프클리너로 가슴 부분을 추행하는 등 수차례 성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속도로 위에서 A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B씨를 태우고 운전하면서 “딸과 여행 온 것 같다”며 B씨 다리 위에 손을 올리고 손을 강제로 추행하기도 했다. 또다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B씨에게 “아빠와 딸이 이렇게 걷니”라며 팔짱을 끼고 엉덩이를 때리듯 만지는 행위도 했다.
회사에서도 옷을 몇 겹 입고 왔냐며 B씨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노골적으로 자신의 무릎에 강제로 앉히기도 했다.
법원은 “A씨는 직원인 피해자에게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를 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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