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김의철 KBS 사장 해임안 재가

안채원 기자 2023. 9. 1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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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제청 당일인 12일 즉시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KBS 이사회에서 제청한 'KBS 김의철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KBS 이사회는 이날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 사장에 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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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8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9.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제청 당일인 12일 즉시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KBS 이사회에서 제청한 'KBS 김의철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KBS 이사회는 이날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 사장에 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이날 표결은 이사 11명 중 야권 인사인 5명이 퇴장한 채로 진행됐는데, 나머지 6명이 모두 찬성하면서 가결됐다.

김 사장 해임제청 사유는 총 6가지다. △무능 방만 경영으로 경영 위기 초래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와 리더십 상실 △편향된 인사로 인한 공적 책임 위반 △취임 당시 공약불이행으로 대내외 신뢰 상실 △법률과 규정에 위반된 임명동의 대상 확대와 고용안정위원회 설치다.

김 사장은 2021년 12월10일 임명됐다. 임기는 총 3년이며, 내년 12월9일까지 약 1년3개월 남았다. 김 사장은 지난달 말 해임 제청안이 상정되자 "사유 중 어느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KBS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전면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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