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교육 받으라”며 12살 아들 홍콩에 버리고 간 30대 中엄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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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라"며 12세 아들을 홍콩에 사실상 버리고 간 37세의 중국 어머니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이혼한 뒤 두 아이를 키워온 이 어머니는 지난 7월 17일 홍콩 여행을 갔다가 큰아들만 남겨두고 거주지인 장시성 난창으로 돌아왔다.
이 어머니는 중국 본토보다 교육 여건이 월등한 홍콩에서 아들이 교육받기를 바랐다면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후회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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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라"며 12세 아들을 홍콩에 사실상 버리고 간 37세의 중국 어머니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이혼한 뒤 두 아이를 키워온 이 어머니는 지난 7월 17일 홍콩 여행을 갔다가 큰아들만 남겨두고 거주지인 장시성 난창으로 돌아왔다. 브로커의 도움을 받은 이 어머니는 홍콩에서 아들을 공립 광화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서 감기 치료를 요구하고, 부모가 없는 아이라면서 매일 방문하겠다고 속였다. 이렇게 하면 병원 측이 아이를 고아 수용기관으로 보내는 등의 절차를 거쳐 홍콩 현지에서 자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애초 이 어머니는 홍콩으로 건너가 ‘원정 출산’을 했으며, 거주지를 홍콩과 가까운 광둥성 선전으로 옮기려고 시도했다가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거주지 이전이 무산되자 이 같은 ‘아들 유기’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2세 남아가 아무런 소지품도 없이 남겨진 것을 의심한 병원 측의 신고로 홍콩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며, 친모는 곧 체포돼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홍콩법원은 지난 11일 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콩이 상대적으로 좋은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자녀를 돌보는 것은 부모의 몫"이라면서 "실형이 마땅하지만 어머니라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어머니는 중국 본토보다 교육 여건이 월등한 홍콩에서 아들이 교육받기를 바랐다면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후회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12세 남아는 홍콩 사회복지부 산하 툰먼 아동청소년원의 일시적인 보호를 받은 뒤 지난달 21일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차이신은 전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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