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사건 1주기… 여전한 스토킹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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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오는 14일로 1주기를 맞는다.
하지만 스토킹 피해에 대한 공포는 여전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 직장갑질119는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신당역 살인 사건 1주기 모니터링 보고서'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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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 직장갑질119는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신당역 살인 사건 1주기 모니터링 보고서'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측이 지난달 20일~28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 현업 사무직 직원 10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당역 참사 1주기 역무 현장 안전 진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역무원의 45.4%가 신당역 사건 이후 정부의 대응 및 대책이 안전한 일터와 직장 내 성폭력 방지에 의미 있는 변화를 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의미 있는 변화를 줬다'는 응답은 21.24%에 그쳤고 33.08%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역무원 10명 중 7명(72.13%)은 역에서 안전을 충분히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충분히 안전을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이들은 2.84%, '매우 그렇다'는 1.9%에 불과했다.
또 지난 11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관련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조치)는 지난해 총 7091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9.4건의 스토킹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진 셈으로 여전히 스토킹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범죄와 관련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 7일 '스토킹 범죄와 양형' 심포지엄을 열기도 했다. 이날 현직 법관인 한나라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토킹 범죄의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한 연구위원은 지난 1~5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단일 범죄로 기소돼 확정된 사건 385건의 양형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 실형은 전체의 21건(5.4%)에 그쳤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126건(33%)으로 가장 많았고 공소기각 122건(32%), 벌금형 실형 106건(27%)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직장동료 A씨를 스토킹해오다 흉기로 살해한 전주환은 지난 7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상고해 대법원에서 심리를 받고 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최자연 기자 j27nature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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