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2차 조사도 혐의 부인…"檢 증거 제시 못해"
李 혐의 부인 "증거 없어…왜 불렀는지 몰라"
1차 조사 피의자 신문조서 날인 거부 "진술 취지 반영 안돼"
"조사 내용 외부 유출한 검찰 구두고발"
檢, 단식 13일차 고려해 사실관계 집중 확인
"이 대표 조사 오늘로 마무리, 향후 사법절차 밟을 것"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2차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실시했던 1차 피의자 신문 조서에 결국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12일 오후 1시 40분부터 3시 30분까지 약 1시간 50분가량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를 조사했다. 이후 이 대표는 약 2시간가량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한 뒤 서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6시 10분쯤 수원지검 청사에서 나온 이 대표는 "검찰이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며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경기도의 대북 인도적 사업 등 사실이자 이미 문서에 나타나 있는 것들만 질문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런 형식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 두 차례나 소환해 신문하는 게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며 "사실이 아니니 증거란 게 있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의미없는 문서확인을 하는 걸로 아까운 시간을 다 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럴 시간에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라며 "사람들은 먹고 살기 어려워서 생을 포기하려 하고, 버는 돈으로 빌린 이자를 갚느라 고통에 시달리는데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정적을 괴롭히는 데 집중하고 있으니 걱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서명을 거부했던 1차 신문 조서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결국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의 변호인 박균택 변호사는 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 앞에서 "1차 조서에 대해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며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대표적인 것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북한에 쌀 10만톤을 지원하기로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들은 이재명 대표가 '황당하다'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며 "이 뜻은 '이 전 부지사가 황당한 짓을 했다'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겠는가 황당하다'라는 취지였다"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그런데 오늘 일부 언론을 보니까 이 대표가 마치 자신이 결재해놓고 아랫사람(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부도덕한 인물인 것처럼 묘사됐다"라며 "(외부로 자료를 유출했을) 검찰 간부에 대해 공무상 기밀누설, 피의사실공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두 고발을 하고 나왔다"고 밝혔다.
해당 문서에 당시 경기지사의 날인이 있었다는 질문에 박 변호사는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직인이 찍혀있지 않느냐"며 "그렇다고 면허증을 경찰청장이 발급해준 것은 아니지 않나. 관인이 찍혀있는 게 결재의 의미는 아니"라고 비유했다.
이 대표 측은 경기지사이던 당시 방북을 추진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박 변호사는 "당시 방북을 추진하는 입장이었고, 원했던 것도 맞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는 것이고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돈을 넘긴 것은 (이 대표를 위한) 대납이 아닌 주가조작 이익을 나눠먹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조성 지원비용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보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유력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단식 13일차인 이 대표의 건강 상황을 고려해 주요 혐의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북송금 수사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인 이 대표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검찰은 조만간 '백현동 특혜 의혹'과 함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시작하면서 지난 9일 중단했던 1차 조서를 열람하겠다고 했으나 2차 조서 서명 날인 후 1차 조서를 열람하던 중 갑자기 열람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퇴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오늘자로 마무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향후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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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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