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박상돈 천안시장, 2심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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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2심 판단이 주목된다.
검찰은 박상돈 시장에 대한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원심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채 단순히 고용률 전국 2위, 실업률 전국 최저로 기재한 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피고인 등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강한 의심은 들지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분명히 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하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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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2심 판단이 주목된다.
12일 오후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 이유 설명과 반박이 이어졌다.
박상돈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청 소속 A씨 등과 공모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와 선거 홍보물에 공적을 위한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는 예비후보자 홍보물 및 책자형 선거 공보물에 2021년 하반기 천안시 고용현황에 대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을 누락한 채 '고용률(63.8%, 전국 2위), 실업률(2.4%, 전국 최저)'로 게재해 허위사실 공표를 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보고를 받은 내용은 있지만 그 외에 얼마만큼 깊이 관여하고 있을지 알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하다"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홍보물에 자신의 업적과 성과, 공약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지만 의심이 들 뿐 구체적인 관여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는 기록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박 시장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A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공무원 B씨와 선거캠프 관계자 C씨는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공무원 D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선거 기획을 사실상 지휘했다고 판단했으며 선거법령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지위를 이용했다고 봤다.
검찰은 박상돈 시장에 대한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원심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채 단순히 고용률 전국 2위, 실업률 전국 최저로 기재한 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피고인 등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강한 의심은 들지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분명히 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하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상돈 시장이 출마 회견과 인터뷰 촬영 등 일련의 활동을 통해 홍보물 및 공보물에 담길 자신의 업적에 관한 방향을 미리 협의하고 정리한데다, '전국'이라는 표현 사용에 대해 지적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홍보물과 공보물을 검토하면서 그 내용을 정정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제시한 박 시장에 대한 항소 이유는 새로운 주장이 아닌 1심에서부터 이어져온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또 A씨 측은 "피고인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인맥을 이용해 도움을 받고 공개된 자료를 참조해 제작했으며 현재 공무원직을 물러나 자숙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다음 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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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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