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동의' 없어도…'머그샷' 공개할 수 있게 된다

김다운 2023. 9. 1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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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머그샷(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사진)'을 피의자 동의 없이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등을 병합 심사, 위원장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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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21일 본회의 상정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머그샷(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사진)'을 피의자 동의 없이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근 공개된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의 머그샷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등을 병합 심사, 위원장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여야는 오는 1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1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법안은 공포 3개월 경과 후 시행된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범죄 등 특정중대범죄를 공개 대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여러 법안 중 가장 공개 대상 범죄 범위가 넓은 것이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하도록 했다.

공개하는 얼굴은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 모습이다.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는 응하도록 했다.

제1법안소위 위원장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1법안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18일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걸로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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