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인터뷰’ 인용보도 긴급 심의…방통위는 ‘보도 경위’ 자료 제출 요구
[앵커]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와 관련한 후속 조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 사안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 5개 방송사들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습니다.
일단 보도 경위 등을 듣고 판단하겠다는 건데, 일부 방송사들은 중징계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5개 방송사에 대해 의견진술을 의결했습니다.
일단 의견을 듣고 징계 수위를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방심위 내의 방송소위 5명의 과반수로 의결되는데, 여권 위원 3명만 심의에 참여했습니다.
야권 김유진 위원은 긴급 안건 상정이 부당하다며 불참했고, 옥시찬 위원은 다수가 소수를 밀어붙이는 상황이라고 비판하면서, 심의 전 퇴장했습니다.
의견진술을 의결한 여권 위원들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반대 심문 여부", "녹취록 조작이나 허위 가능성 언급 여부"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5개 언론사별로 수위의 차이는 있지만 여권 우세 방심위 출범 이후 지상파 관련 안건들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가 나왔던 만큼, 일부 방송사에는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뉴스타파 인용보도와 관련해, 방송사의 팩트체크 시스템을 검증하겠다며 방송사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뉴스타파 인터뷰의 인용 보도 경위와 자체적으로 확인한 사실관계까지 요구했습니다.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직접 개별 보도의 취재, 제작, 데스킹 등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셈이어서, 보도 자율성 침해, 과잉 규제라는 반발이 나옵니다.
국회 과방위도 방통위원장과 방심위원장을 불러 김만배 인터뷰 인용보도 관련 상황을 점검하려고 했지만, 야당 의원이 불참하면서, 회의는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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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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