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기 접시로 폭행·눈뼈 골절"‥'유죄' 보좌관 버젓이 국회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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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접시로 여성의 얼굴을 때려 눈 뼈를 골절시킨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최근까지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일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장 전 보좌관은 선고 6달이 지난 최근까지도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에서 일해왔고, 지난달에는 조 의원실 소속으로 "국회에서 일하며 변화를 이끌어낼 때 보람을 느낀다"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도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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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접시로 여성의 얼굴을 때려 눈 뼈를 골절시킨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최근까지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일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1년 3월 서울 한 빌라에서 여성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 지름 20센티미터 사기 접시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장모 전 보좌관에게 지난 3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안와 내벽 골절, 즉 눈뼈가 부러져 전치 4주 진단을 받았고,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도 못 받았다"고 봤지만, 장 전 보좌관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 전 보좌관은 선고 6달이 지난 최근까지도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에서 일해왔고, 지난달에는 조 의원실 소속으로 "국회에서 일하며 변화를 이끌어낼 때 보람을 느낀다"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도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 전 보좌관은 "지난 5월 조 의원에게 집안일이 있다고 둘러대고 사직했고, 후임을 못 구해 도와준 것"이라고 해명했고, 조 의원도 "범죄 사실을 몰랐고,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MBC 취재 결과, 국회사무처 감사관실은 1심 선고 직후인 지난 4월, 조 의원실에 장 전 보좌관에 대한 중징계의결 요구를 통보했고, 장 전 보좌관 스스로 그만뒀다는 해명과 달리 임용권자, 즉 의원이 면직 처분하는 직권면직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사무처의 징계 요구가 있었는지, 조 의원이 직접 면직처분을 했는지 추가 질문에 조 의원은 답변이 없었습니다.
장 전 보좌관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해, 다음 달 12일 항소심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411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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