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사무총장, '아내 주식' 백지신탁 불복 소송 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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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처분하라는 인사혁신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2일 유 사무총장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 관련성 인정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에 지난해 12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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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사무총장, 항소 안 할 것으로 알려져
(서울=뉴스1) 황두현 정지형 기자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처분하라는 인사혁신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2일 유 사무총장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 관련성 인정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선택적 회계감사 기업이고 사무총장의 업무 범위에 비춰 볼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위헌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공직자 윤리법상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사처의 결정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유 사무총장 주장에는 "(사적·공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개개인의 양심에 판단을 맡길 게 아니라, 국가 제도 운영으로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며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배우자의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14조4도 공익적 관점에서 정당하다고 봤다.
지난해 인사처는 유 사무총장 배우자가 보유한 바이오기업의 8억원 상당 비상장 주식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매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유 사무총장은 이에 지난해 12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은 올해 1월 인용됐다.
한편 유 사무총장은 판결을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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