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방문진 권태선 '해임 집행정지' 인용에 "법원 신뢰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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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2일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 "법적 안정성과 법원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당 미디어정책조정특위(위원장 윤두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의 집행정지 인용은 종전 법원 판결과 완전 배치된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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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안인데…정치 성향 따른 판단이란 지적 못 피해"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 "법적 안정성과 법원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당 미디어정책조정특위(위원장 윤두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의 집행정지 인용은 종전 법원 판결과 완전 배치된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있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고 MBC 사장 선임 검증 또한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결정한 바 있다.
특위는 "강규형 전 KBS 이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무리하게 해임돼 1심, 2심, 3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은 1심에서 승소하고 정부가 항소를 포기해 확정됐음에도 두 사건 모두 집행정지는 기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의 경우 그동안 이사 등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기각한 법원의 선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거듭 "이번 결정에 따르면 어떤 비위나 잘못에도 행정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해임 사유의 부당성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임에도 재판부는 이를 무시한 채 집행정지를 인용함으로써 사실상 본안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거의 동일한 사안에 재판부에 따라 서로 반대되는 결정이 나면 국민들이 어떻게 법원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 결과가 나온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특위는 "본 재판부의 재판장은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 청구를 인용해 논란을 빚은 적도 있다"고도 말했다.
이외에 김순열 판사는 용산경찰서가 불허한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의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 행진을 허용하는 판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도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판사에 따라 어떻게 이렇게 제각기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냐"며 "제각기 다른 판사의 결정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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