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동의 없어도 머그샷 공개…신상공개법 국회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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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범죄 피의자의 머그샷(mugshot·범인 인상착의 기록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촬영한 얼굴 사진)을 공개하는 법률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흉악 범죄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공익 차원에서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다.
법사위는 12일 국회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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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사위, 내주 본회의 표결
이르면 내년 1월 시행될 듯
중대 범죄 피의자의 머그샷(mugshot·범인 인상착의 기록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촬영한 얼굴 사진)을 공개하는 법률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경찰이 공개한 흉악 범죄자의 과거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달라도 범인의 동의가 없으면 현재 얼굴을 공개할 수 없었다. 해당 법률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흉악 범죄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공익 차원에서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다.
법사위는 12일 국회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案)은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 협의에서 특례법 추진을 논의했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을 비롯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 등을 병합한 대안이다.
제정안은 기존 신상공개 대상이었던 특정강력범죄·성폭력 범죄 외에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현주건조물방화, 상해치사 및 폭행치사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불법 거래 등으로 범죄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신상공개 대상에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도 포함하자는 당정 협의안은 빠졌다.
피의자의 얼굴 사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상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 촬영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사진과 영상도 활용할 수 있다. 피의자는 신상공개 결정 전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 받되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수사 기관이 신상 공개 계획을 범죄자에 통보한 날부터 5일 뒤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사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심의한다. 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르면 내년 1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 신림역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2)에 대한 법 적용 여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여야는 향후 조문 작업 과정에서 구체적인 법 적용 시점 등을 논의키로 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관계자는 조선비즈에 “소위에서 여야 의원 간 합의로 의결했기 때문에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나 국회 본회의도 큰 문제 없이 통과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신림역‧서현역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와 관련해선 “법 적용 시점을 어떻게 할지 등 구체적인 부분은 추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민주당 관계자도 “오늘 소위에서 의결한 제정안은 형벌이 아니라 ‘소급 적용 금지’ 대상은 아니다”라면서도 “(신림역‧서현역 사건 등) 과거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선 오늘 논의되지 않았다. 실익 여부를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금속 재질 흉기로 여성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최윤종(30)의 신상정보가 지난달 23일 공개됐다. 그러나 신림동 흉기 난동 피의자 조선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은 머그샷 촬영 및 공개를 거부했다.
1소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근래 중재 범죄들 속에서 과연 국민에 (머그샷을) 공개해야 하느냐 마느냐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이를 입법적으로 정리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국민 여론에 화답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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