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주거 돕는다

오성택 2023. 9. 1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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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부산시는 12일부터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한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및 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부산시 주택임대차 피해예방 및 주택임대차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해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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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금융·주거지원 사업 시행
市, ‘주택임대차 보호 조례’ 제정
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 근거 마련
2년간 전세대출이자·월세 등 지원
9월까지 온라인·대면 신청 접수

부산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부산시는 12일부터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한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및 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박형준 부산시장이 전세사기 근절과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전세피해 실태조사 및 임차인 대표 면담 등을 거쳐 발표한 ‘부산시 전세피해 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다.
부산시청. 뉴시스
시는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부산시 주택임대차 피해예방 및 주택임대차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해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부산형 전세사기피해자 금융 및 주거지원 사업의 핵심은 ‘이주+(전세 또는 월세) 주거 2년’ 지원이다.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이 어려움을 딛고 재기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 받은 피해 임차인이다. 지난 5일 기준 부산지역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등은 각각 582명과 83명이다.

지원내용은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이주비 지원 등 총 3가지로 구성됐다.

먼저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은 저리 전세대출·저리 대환대출·최우선 변제금 버팀목 대출을 실행한 무주택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대출이자 1.2~2.1%를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연간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사실상 부산시가 2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은 무주택 전세사기피해자가 민간주택으로 이주해 월세 형태로 주거할 경우, 월 40만원 한도에서 최대 2년간 월세를 지원한다.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주택에서 공공·민간주택으로 이전하고 이사 후 3개월 이내 이주비를 신청하면 15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특별법이 시행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세대가 같은 달에 이사한 다음, 9월 이주비를 신청하면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지원 신청은 이날부터 시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도시·건축·주택에서 ‘전세피해지원(전세사기 등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고, 온라인으로 접수하지 못할 경우 시청 1층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대면접수도 할 수 있다.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0일까지 지원한다.

시는 한시법인 특별법이 종료되는 2025년 5월까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세대에게 지속적으로 사업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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