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537배’…중국산 우롱차에 ‘우롱’당할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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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매장에서 판매하는 중국산 우롱차에서 기준치의 500배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7월 도내 매장에서 수거한 다류(차류) 제품 50건을 검사한 결과, 온라인매장에서 판매하는 중국산 우롱차 1건에서 기준치의 537배에 달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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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매장에서 판매하는 중국산 우롱차에서 기준치의 500배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7월 도내 매장에서 수거한 다류(차류) 제품 50건을 검사한 결과, 온라인매장에서 판매하는 중국산 우롱차 1건에서 기준치의 537배에 달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우롱차는 녹차와 홍차의 중간 수준의 차로, 녹찻잎을 가공해 30-70% 정도의 산화발효를 거쳐 만들어진 ‘반발효차’의 일종이다.
이번에 검출된 농약은 살충제인 ‘디노테퓨란’으로, 국내에서는 녹차 재배에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농약이다. 이 때문에 디노테퓨란의 경우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에 따라 최소치인 1㎏당 0.01㎎ 이내로 검출돼야 한다. 그러나 우롱차 1건 샘플에서는 기준치의 537배인 1㎏당 5.37㎎이 검출됐다.
연구원은 ‘부적합’으로 확인된 제품을 관할기관에 통보해 수거 등 안전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연구원은 우롱차를 포함해 외국산 다류 제품 11건 가운데 재스민(1건), 루이보스티(1건), 보이차(1건), 캐모마일(3건) 등 총 6건에서 기준치 이내의 살충제나 살균제 성분을 검출했다고 밝혔다. 반면 녹차를 비롯한 국내산 다류 39건에서는 모두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면역력 증대, 건강관리, 다이어트 등의 이유로 차 소비가 늘어나고 있어 잔류농약 안전성 실태를 ”조사했다"며 “특히 다류는 다른 농산물과 달리 물에 우려내거나 희석해 바로 마시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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