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사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

조병욱 2023. 9. 1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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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악의적 고소·고발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아동학대 혐의 조사 시 해당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조사·수사 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도 이를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를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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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회서 법 개정 추진키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못하게
관련 규정 등 대폭 강화 계획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악의적 고소·고발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아동학대 혐의 조사 시 해당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할 수 없도록 규정도 강화된다.

당정은 12일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아동학대처벌법과 경찰청 수사지침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 맞춰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사안을 조사·확인하고, 교육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박 정책위의장은 덧붙였다.

당정은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조사·수사 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도 이를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를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도 강화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교총, 교사 노조 등 교원단체 의견 수렴 결과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했다. 당은 입법 이전이라도 무분별한 학대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에 법률 집행 과정을 개선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병욱·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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