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사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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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악의적 고소·고발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아동학대 혐의 조사 시 해당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조사·수사 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도 이를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를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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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못하게
관련 규정 등 대폭 강화 계획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악의적 고소·고발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아동학대 혐의 조사 시 해당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할 수 없도록 규정도 강화된다.
당정은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조사·수사 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도 이를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를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도 강화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교총, 교사 노조 등 교원단체 의견 수렴 결과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했다. 당은 입법 이전이라도 무분별한 학대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에 법률 집행 과정을 개선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병욱·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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