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아? 나체사진 뿌린다”…4000% 이자 뜯어낸 일당 검거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seojin@mk.co.kr) 2023. 9. 1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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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나체사진 합성해 빚 상환 독촉
3억5000만원 부당이득 취득 혐의
피해자 상당수는 힘없는 사회초년생
[사진출처=연합뉴스]
연 4000% 이상의 높은 이율에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 얼굴 사진과 타인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전단을 제작해 상환을 독촉한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활동, 대부업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대부업 조직 총책인 30대 A씨를 포함한 조직원 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조직원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212명에게 5억원을 빌려준 후 연 4000% 이상의 이율로 3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에 올린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는 피해자들에게 사진과 가족 및 지인의 연락처를 받는 조건으로 소액을 대출해준 뒤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욕설과 협박을 동원해 상환을 독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자 등이 연체되면 피해자 얼굴을 타인의 나체사진과 합성한 전단을 제작해 가족과 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유포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불법 대부업을 목적으로 동종 전과가 있는 주변 선후배 등 지인들을 모아 조직을 만든 뒤 총책·팀장·관리자·하부조직원 등 역할을 나눠 대구에 사무실을 차렸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고 대포폰과 대포통장, 텔레그램을 이용해 3개월 단위로 사무실을 옮겼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고금리 소액 대출은 대포폰·대포계좌를 이용해 범행하기 때문에 악질적인 방법이 많다”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 등을 이용해달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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