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8일부터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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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 사태의 후속 조치 격이지만, 정작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권익위는 12일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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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문제 확인 법률상 한계
국민권익위원회가 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 사태의 후속 조치 격이지만, 정작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 이번 조사 대상에 의원의 배우자나 자녀·부모 등 가족의 보유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여야가 조사 대상을 의원 본인에 한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의원들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관련 조사를 할 수 있다. 국회는 지난 5월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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