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8일부터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착수

유지혜 2023. 9. 1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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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 사태의 후속 조치 격이지만, 정작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권익위는 12일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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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단 30명 구성… 90일간 진행
이해충돌 문제 확인 법률상 한계

국민권익위원회가 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 사태의 후속 조치 격이지만, 정작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권익위는 12일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조사단장을 맡은 특별조사단은 오는 18일부터 90일 동안 운영되고, 전문조사관 30여명이 투입된다. 관세청·국세청·경찰청 등 관계 부처도 합동으로 참여한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공공기관 감사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다만 국회의원 입법 활동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상 한계가 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등을 발의했다고 해도 상임위 입법 활동은 이해충돌방지법상 회피 의무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 부위원장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과 폐지는 법령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저희가 임의로 (제외)한 것은 아니고 법률 규정에 따라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사 대상에 의원의 배우자나 자녀·부모 등 가족의 보유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여야가 조사 대상을 의원 본인에 한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의원들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관련 조사를 할 수 있다. 국회는 지난 5월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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