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페이스, ‘오너’ 일가 기업 부당 지원 정황

장덕수 2023. 9. 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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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아웃도어가 유명 아웃브랜드 노스페이스를 통해 오너 일가 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한 정황이 KBS 취재 결과 포착됐습니다.

영원아웃도어는 지난 2016년부터 판매 수익금 일부를 저개발국 해외 식수 개발 사업에 지원하는 '에디션'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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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아웃도어가 유명 아웃브랜드 노스페이스를 통해 오너 일가 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한 정황이 KBS 취재 결과 포착됐습니다.

영원아웃도어는 지난 2016년부터 판매 수익금 일부를 저개발국 해외 식수 개발 사업에 지원하는 ‘에디션’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현재 전국 40여 곳에 프로젝트 전용 매장이 있고, 영원아웃도어 공식 온라인사이트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BS 취재 결과 ‘에디션’은 영원아웃도어가 아닌 영원아웃도어 성가은 부사장의 개인회사 이케이텍이 소유한 상표로 노스페이스와 관련이 없는 브랜드로 확인됐습니다.

성가은 부사장은 영원그룹 성기학 회장의 3녀입니다.

문제는 노스페이스 매장에서 노스페이스 제품을 판매할 뿐, 에디션의 기여가 불분명해 협업의 구체적 실체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박영일 KBS 자문변호사는 “사실상 협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에게 상표 인식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고 회사 오너 일가가 자신의 개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경우에는 배임 등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영원그룹 측은 “개인 이익 추구 목적이 아니라 사회 공헌을 위한 협업 프로젝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동안 영원 그룹이 기부한 현금과 제품이 14억 6천여만 원어치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성가은 부사장에 대해서는 이사 겸직에 따른 상법 위반 의혹도 제기됩니다.

성 부사장은 영원 아웃도어 외에 개인 회사인 이케이텍에서도 등기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이는 이사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상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상법 제397조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자가 사익을 추구해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KBS는 영원 측에 ▲ 노스페이스가 직접 기부 사업을 해도 되는데 굳이 에디션과 협업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 노스페이스와 에디션은 판매 수익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 성 부사장이 영원그룹 관계사나 개인 회사 등기이사로서의 활동을 이사회로부터 승인받았는지 등에 대한 질의를 메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영원 측은 “개인 정보의 노출이나 회사 영업 비밀 등 미공개 정보의 보호 뿐만 아니라 합작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저촉 가능성 등에 비추어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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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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