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소위 통과…"국민여론에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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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사진)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12일 국회에서 7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 법안)'을 비롯해 총 17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 의원장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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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사진)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12일 국회에서 7부 능선을 넘었다.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국민의 요구가 빗발치자 모처럼 여야 정치권이 입법화에 속도를 낸 결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 법안)'을 비롯해 총 17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 의원장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법안은 뼈대는 정점식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제정안을 중심으로 정리됐다. 정 의원 안은 내란·외환죄,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에 대해 30일 이내의 최근 모습을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정 의원 안 중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 지정한 사건도 대상에 포함한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소위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피고인 신상공개법 17개법을 대안으로 통과시켰다"며 "대상범죄는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폭발물, 방화, 중상해, 아동청소년 대상범죄 마약 등 특정 중대범죄 대상으로 하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논란이 있었던 부분은 제출된 안에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 신상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건을 포함한단 조항이 있었지만 이 조항은 삭제했다"고 했다.
소 의원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신상공개심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며 "대상이 되는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결정 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제한했다. 필요한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이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신상공개 결정 후 공개 전 유예기간은 법무부 3일, 법원행청처는 7일을 주장했지만 소위에서 피의자·피고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재판청구권 등을 고려하고 신속성 등을 감안해서 5일로 절충안을 정했다"고 했다. 이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경과 후 시행하도록 부칙에 정했다"며 "오는 1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21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걸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 위원장은 '대상 범위가 예상보다 폭넓게 책정됐다'는 질문에 "중요 강력범죄, 흉악범죄 부분에 대해선 거의 의견이 일치됐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안은 피해자나 가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에 장기간 계류돼 있었지만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처리에 탄력이 붙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6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소 의원은 "근래 몇 개의 범죄들 속에서 과연 국민들이 공개를 해줘야 하느냐 말아야 하나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이를 입법적으로 정리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국민들의 여론에 화답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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