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MBC 기자, 2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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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부정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받는 MBC 기자 2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7일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기자 A 씨와 촬영기자 B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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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부정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받는 MBC 기자 2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7일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기자 A 씨와 촬영기자 B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취재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해도 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죄책이 무겁다”며 “공직에 의해 수행되는 국가 기능의 신뢰를 해쳤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 당시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검증을 위한 취재 과정에서 김 여사 지도교수의 과거 주소지였던 경기 파주시를 찾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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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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