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태선 해임 효력 정지… 與 “그간 판결과 형평성 어긋나”

김명진 기자 2023. 9. 1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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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위원장 윤두현)는 12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을 두고 “종전 법원 판결과 완전 배치돼 법적 안정성과 법원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법원이 강규형 전 KBS 이사,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 관련 소송에서 내렸던 결정과 이번 판단이 배치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거의 동일한 사안에 재판부에 따라 서로 반대되는 결정이 나면 국민들이 어떻게 법원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결과가 나온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강규형 전 KBS 이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무리하게 해임돼 1심, 2심, 3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은 1심에서 승소하고 정부가 항소를 포기하여 확정됐음에도 두 사건 모두 집행정지는 기각됐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 그동안 이사 등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기각한 법원의 선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 사건 재판부가 고 전 이사장과 강 전 이사의 집행정지 관련 소송 때 나왔던 종전 법리를 적용하지 않았다면서 “완전히 새로운 법리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 따르면, 어떤 비위나 잘못에도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 재판장인 김순열 부장판사가 지난달 내렸던 ‘대통령실 직원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도 언급됐다. 뉴스타파와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실을 상대로 제기한 ‘5급 이상 직원 명단 공개소송’에서 김 부장판사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 판결을 거론하며 “본 재판부의 재판장은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직원명단 공개청구를 인용해 논란을 빚은 적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전날 권 이사장 사건과 관련해 “MBC 경영과 관련해 방문진 이사회 결정은 다수결로 이뤄지는데 권 이사장에게만 책임을 묻기 힘들다”면서 “해임 취소 소송으로 다툴 만한 상황에서 해임 처분이 유지되면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의 해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에서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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