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충남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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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에서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된 것이 확인됐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두 조례 폐지안이 지난 11일 도의회 의장의 명의로 발의됐다.
도의회는 지난 7일 제347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1차 회의에서 두 조례 폐지안을 수리한 바 있다.
두 조례 폐지안은 충남기독교총연합회와 충남바른인권위원회 등이 주민발의 후 지난 3월 청구인 서명부를 도의회에 전달했으며 지난 7월 서이초 교사가 스스로 숨졌던 사건 이후 급물살을 타 공론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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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에서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된 것이 확인됐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두 조례 폐지안이 지난 11일 도의회 의장의 명의로 발의됐다.
도의회는 지난 7일 제347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1차 회의에서 두 조례 폐지안을 수리한 바 있다.
운영위원회가 수리한 이후 도의회 의장은 30일 이내 해당 안건을 발의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번 발의는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충남인권조례는 행정문화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위원회가 심의하게 되며,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수 있지만 그 심의 시기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두 조례 폐지안은 충남기독교총연합회와 충남바른인권위원회 등이 주민발의 후 지난 3월 청구인 서명부를 도의회에 전달했으며 지난 7월 서이초 교사가 스스로 숨졌던 사건 이후 급물살을 타 공론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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