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대수술… 세부 내용 살펴보니
학생·학부모 책임 등 신설… 내년 1월 시행 계획
최근 잇따르는 교권 침해 사례로 인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된다.
경기도교육청은 기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안인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책임과 의무 규정으로, 이를 반영해 조례의 명칭과 제1조(목적)가 변경됐다.
기존 제1조는 ‘이 조례는 (생략)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였는데 ‘(생략)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그 한계 및 책임에 관해 규정하는’이라는 대목이 추가됐다.
또 학생 및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제4조의2가 신설됐다. 기존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신설 조항에는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과 동등하게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해야 한다’, ‘자유와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특히 ‘보호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책임을 가진다’고 규정하며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할 대상으로 학부모를 함께 명시했다.
이와 함께 학습에 관한 권리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조례에 없던 학생에 대한 훈육·훈계 부분도 새로 만들어졌다.
도 교육청은 도의회와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거친 뒤 입법안을 확정하고 올해 12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에서 처음으로 탄생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10월 제정 당시 체벌 금지, 강제 야간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금지, 두발 규제 금지 등 관행을 깨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 교육계에 파장을 일으켰다.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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