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임종성, ‘국회 자료제출 방해’ 처벌 규정 신설

이상우 기자 2023. 9. 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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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류 제출 거부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광주을)은 12일 국회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의 안건심의, 국정감사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고와 서류 등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거절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돼 있다.

하지만 ,최근 소관 부처 또는 상급 기관이 국회의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도록 하는 등 방해 사례가 발생해 국회의 보고·서류 등 제출 제도의 취지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서류 등의 제출을 방해한 경우에도 보고·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개정안은 서류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회 국정감사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 부처의 ‘국회 패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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