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권보호조례 하나로 통합되나...개정안 통합 추진

박종대 기자 2023. 9. 12. 18: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의회가 잇따른 교권침해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의원발 개정안 2건과 교육청 추진안 1건 등 총 3건의 교권보호조례 개정안을 통합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교기위)는 12일 제371회 2차 회의를 열고 의원 발의된 2건과 경기도교육청이 확정한 1건 등 총 3건의 개정안을 하나로 묶은 통합안을 심의해 본의회로 넘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원 발의 2건·도교육청 추진안 1건 등 총 3개 개정안 통합...상임위 통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7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학부모의 괴롭힘으로 추정되는 이유로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신규 교사 추모 화환이 놓여 있다. 2023.07.27. mangusta@newsis.com

[수원=뉴시스] 박종대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잇따른 교권침해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의원발 개정안 2건과 교육청 추진안 1건 등 총 3건의 교권보호조례 개정안을 통합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교기위)는 12일 제371회 2차 회의를 열고 의원 발의된 2건과 경기도교육청이 확정한 1건 등 총 3건의 개정안을 하나로 묶은 통합안을 심의해 본의회로 넘겼다.

각 의원들과 교육청 집행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는 이른바 '경기도 교권보호조례'로 불리는 법안으로, 최근 악성민원 등으로 인한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자 교권 침해를 사례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도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유호준 의원과 국민의힘 지미연 의연이 각각 대표 발의했고, 도교육청은 담당 부서인 생활인성교육과가 이를 담당한다.

세 개의 조례는 큰 틀에서는 '교권 보호'라는 명분이 동일하지만, 세부 조항을 살펴보면 이를 풀어나가는 접근법에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우선, 도교육청은 개정안에서 '학생 분리교육'과 '교원에 대한 민원대응'에 방점을 찍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장이 법령과 학칙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해 적합한 교육을 위해 교실로부터 분리 및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의도적·반복적 민원에 대해서도 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다.

이외에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민원상담실에서 보호자 등의 상담 및 민원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4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열린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 추모 및 교육부 행동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현장 교사들의 요구를 즉각 반영해 줄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3.09.04. ppkjm@newsis.com

지 의원은 도교육청 추진안과 비슷한 맥락에서 학교장과 교직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한 학교 밖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다른 개정안과 차별화된 점은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운영사항이다. 기존 조례안에서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분쟁해결을 위해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 의원은 개정안에서 '교육감은 법 제17조에 따른 교원치유지원센터 기능과 함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분쟁 해결 기능을 수행하는 교권보호지원센터를 도내 권역별 또는 교육지원청 관할별로 설치·운영한다'고 내용을 바꿨다.

유 의원은 교육감과 학교장이 교권 침해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조항을 유일하게 개정안에 넣었다.

가령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사건의 은폐와 축소를 종용하는 행위, 학부모 등 민원인에게 본인 의사에 반해 사과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학부모 등 민원인의 요구를 타당한 사유 없이 무조건 수용하거나 해결토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교기위는 이날 해당 개정안 3건을 하나로 묶은 통합안을 대안으로 마련해 이를 통과시켰다. 다만 이 과정에서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일부 조항이 제외됐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황진희 교기위원장은 "그간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동향과 사회적 이슈 현황, 교원단체 표명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고, 내·외부 토론 등을 통해 마침내 교기위 대안이 가결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iamb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