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육 책이 지나치게 선정적” 지적에…“도서 검열” 반발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3. 9. 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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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자료 사진 [출처=연합뉴스]
학생들이 대상인 성교육 도서를 두고 선정적이니 도서관 열람 및 대출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도서 검열이라는 주장이 맞부딪쳤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경기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성평등·성교육 책 ‘금서’ 지정은 도서 검열이며 민주주의의 적이다”라는 성명을 냈다.

경기교육공무직본부는 “편협한 사고와 현장에 대한 무지로 ‘무분별하고 선정적인 도서’라고 낙인찍기 이전에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보편적인 독서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적절한 도서’라는 것은 없고 유해 도서로 지정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며 “학생들은 어려서 판단력이 없으니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어른들의 오만함일 뿐이고 도서관에 도서 검열의 기제가 작동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사서와 교사의 자율성에 대한 무시”라고 강조했다.

이 성명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이뤄진 이인애 도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반발로 나왔다.

당시 이 의원은 “저는 오늘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교육을 가로막고 왜곡하는 일부 도서와 교재의 부적절성 논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지사와 교육감의 관심과 사회적 환기를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일부 성교육 도서가 지나치게 선정적이어서 유해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기준으로 경기도교육청 산하 11개 교육도서관에 1124권, 초중고 학교 도서관에 4만4903권, 320개 공공도서관에 1만9879권 등 총 6만5906권의 부적절 논란이 불거진 성교육 도서가 비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 도서에 대한 대출과 열람을 즉시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충남도의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적이 있다. 지난 7월 25일 열린 충남도의회 임시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지민규 도의원이 성교육 도서의 과도한 성적 표현들이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일부 책에 대해 열람 제한 조치했다고 답변했다.

인권단체와 출판단체 등은 “도서 폐기 시도는 다른 독자의 알 권리, 독서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지 의원은 “도서 검열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심각성이 약한 책만 언급하며 핵심을 흐리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교육부가 성교육 도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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