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공청회 14일 개최…초진 허용 범위 논의될 듯

권지원 기자 2023. 9. 1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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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오는 14일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초진 허용 범위 ▲재진 기준 개선을 중점 논의하고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의료접근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환자의 실질적 수요와 편의를 고려해 시범사업 모델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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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계·약계, 환자, 소비단체 등 참석
비대면 진료 추진 현황 발표…패널 토론 진행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2022.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14일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날 공청회에서 초진 허용 범위와 재진 기준 개선에 대한 논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는 14일 오후 2시께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정책 추진 현황 발표 이후, 관계자들의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이날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윤건호 원격의료연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료계 및 약계, 환자, 소비자 단체, 앱 업계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은 재진 중심으로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섬·벽지 등 의료기관 부족 지역 거주자, 거동 불편 노인·장애인 등 의료 약자와 감염병 확진 환자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복지부는 그동안의 시범사업 운영과 의견 수렴을 통해 시범사업 모델 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운영된 계도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 초진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와 야간·공휴일·연휴에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의료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초진 허용 범위 ▲재진 기준 개선을 중점 논의하고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의료접근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환자의 실질적 수요와 편의를 고려해 시범사업 모델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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