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의회, '교원 법적 지위 강화' 교권조례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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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학교장은 해당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하는 내용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즉시 피해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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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학교장은 해당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하는 내용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즉시 피해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교육활동과 관련해 폭언 등으로 교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히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감이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신고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했습니다.
피해를 본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또는 침해행위를 한 자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신속한 치료를 위해 교육청이 비용을 부담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은 학교장이 법령과 학칙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적합한 교육을 위해 교실로부터 분리 및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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