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정권이 만든 해임사유로 김의철 사장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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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은 KBS 이사회가 정권이 만든 해임사유로 김의철 사장 해임안을 의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와 리더십 상실'이 김 사장 해임의 핵심 사유로 꼽히고 있지만, 수신료 분리고지는 대통령실 게시판 투표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법 행위를 통해 밀어붙인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취임 당시 공약 불이행으로 인한 대내외 신뢰 상실'은 임기가 1년 3개월 남은 김 사장의 해임 사유로 들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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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은 KBS 이사회가 정권이 만든 해임사유로 김의철 사장 해임안을 의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와 리더십 상실'이 김 사장 해임의 핵심 사유로 꼽히고 있지만, 수신료 분리고지는 대통령실 게시판 투표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법 행위를 통해 밀어붙인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사장의 직무유기와 리더십 상실은 수신료 분리고지를 졸속으로 처리해 KBS 내부를 분열시키고 사장에 대한 사퇴 여론을 조장한 대통령과 방통위가 원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임명동의 대상 확대'는 KBS 종사자들이 간부에 대한 신뢰와 평가를 확인하는 사내 민주주의 제도인데 이를 해임 사유로 든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취임 당시 공약 불이행으로 인한 대내외 신뢰 상실'은 임기가 1년 3개월 남은 김 사장의 해임 사유로 들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언론노조는 정권 교체 이후 공영방송 사장이 해임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은 악순환을 끊어낼 유일한 방법은 방송법 개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은 이번 해임이 언론장악이 아님을 증명하려면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하고, 야당 또한 지난 정권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이루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면 9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410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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