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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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워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보석 석방됩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 오늘(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김 회장 측은 오는 10월 구속 만기를 앞두고 지난달 29일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6일 보석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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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워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보석 석방됩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 오늘(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김 회장에 대해 보석 보증금 1억 5천만 원 납입과 주거지 제한, 증인 접촉 금지, 위치추적 시행 등 조건을 걸어 보석을 허락했습니다.
김 회장 측은 오는 10월 구속 만기를 앞두고 지난달 29일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6일 보석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김 회장은 2018년 한국코퍼레이션이 상장폐지 우려 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하자, 부실을 가리려는 과정에서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회장은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28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사채 자금을 갚는 데 회삿돈 50억 원을 쓴 혐의도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는 등 회삿돈 4억 원을 유용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였던 한국코퍼레이션 시가총액은 2019년 1월 1천78억 원이었지만, 지난해 1월 상장 폐지되면서 42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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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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