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체불 한해 천억 원대…“구제절차 개선해야”

김민지 2023. 9. 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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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땡볕 아래 사탕수수 농장에서 고된 노동을 했던 한인 이민자들.

독일에서 고생하며 번 돈을 고향에 보냈던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

불과 수십년 전입니다.

우리도 한 때 머나먼 타국에서 이주노동자의 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의 상황이 됐습니다.

농장에서 일했던 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하루 11시간 중노동에 시달렸지만, 몇 년치 월급을 떼였습니다.

한국에 온 뒤 8년 동안 돈이 없어 고향에 못 갔다는 이주 노동자도 있었습니다.

월급을 안 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주 노동자 체불임금 규모가 한해 천억 원이 넘는데 관리·감독은 여전히 소홀합니다.

설사 체불을 인정받는다해도 돈 돌려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김민지 기잡니다.

[리포트]

캄보디아 출신 A씨는 22살이던 8년 전 한국에 들어와, 경남 밀양의 딸기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꼬박 11시간 일하고 한 달에 겨우 이틀만 쉬었습니다.

월급은 150만 원 남짓, A씨는 뒤늦게 사업주가 하루 2시간씩 임금을 주지 않은 사실을 알게 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습니다.

[캄보디아 외국인 노동자 : "우리는 5년 해서 월급 150만 원이 나오는데, 온 지 한 달 된 사람이 160만 원을 받았습니다. 왜 저 사람은 160을 받지 생각이 들었고..."]

관할 노동청은 사업주에게 체불된 1,300만 원의 지급 명령을 내렸지만, 사업주는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다며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임금체불 보증보험' 을 통해 A씨가 받은 돈은 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최근 5년 7개월 동안 정부가 파악한 외국인 노동자의 체불임금 규모는 약 6천백억 원, 외국인 노동자가 떼인 돈이 한 해 평균 천억 원을 넘습니다.

[이성문/경남 외국인주민지원센터 팀장 : "(저희 지역 올해 상반기) 5,047건 중에 이런 체불 관련 된 것(상담)이 1,029건이거든요. 한 20% 이상 차지하는 비율로..."]

민사소송으로 밀린 임금을 받아야 하지만, 그 사이 합법적인 비자가 만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현우/변호사 :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머무는 시간 동안 생활비를 벌어야되는 상황에서 미등록(불법) 체류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 지원 단체들은 체불임금 피해자들에게 취업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주고, 외국인을 위한 체불보증 보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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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mzk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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