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나이 39세 상향 조례개정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 청년 나이 정의가 전국에서 가장 낮아 정부 정책에서 제외되는 등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켰던 조례의 개정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2일 김도훈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의 나이는 상위 법인 청년기본법에 따라 19~34세로 설정됐다.
반면 나머지 16개 시‧도는 각 지자체 조례안에 청년의 나이 정의를 18·19세에서 최대 45세로 적시했다. 이 중 인구 유출과 고령화의 고민거리를 안은 전남도는 지난 4월 상한 연령(최저 연령 18세 이상)을 39세에서 45세로 확대했으며 부산시(18~39세) 역시 지난 6월 조례 개정을 완료한 상태다.
이 때문에 35세에서 최대 45세 미만의 경기 도민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우려됐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의 청년 기본 조례를 토대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하면서 다른 지자체와 달리 35~45세 도민들은 정부 정책의 수혜자에서 제외(본보 7월27일자 5면)된 바 있다. 더욱이 경기도의 청년 기본 조례는 고령화 추세가 계속되는 만큼 현실에 동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지난달 10일 경기도 청년기회과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끝에 현행 조례의 나이 범위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상향했다. 해당 개정안이 오는 21일 제371회 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그동안 정책에서 소외됐던 35세 이상 39세 이하(92만7천454명) 도민이 관련 정책의 수혜자에 포함된다.
김 의원은 “현재 17개 시·도 중 경기도만 유일하게 청년 나이 상한이 34세로 가장 낮은 상황”이라며 “늘어나는 기대수명과 함께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사회 상황을 반영해 청년 나이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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