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간 별거 남편에 양육비 요구하며 스토킹 50대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18년 전 별거한 남편을 수차례 찾아가 양육비 등의 돈을 요구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현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내려진 잠정조치를 무시하고 스토킹을 지속했다”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주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오랜 기간 홀로 키워 왔다”며 “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중증의 우울증 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3일부터 11월15일까지 별거 중인 남편 B씨(50)에게 자녀의 양육비와 생활비 등을 달라며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같은해 9월21일 B씨가 동거녀와 함께 사는 부천의 아파트에 찾아가 손해배상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모은다며 사진을 찍는 등 3차례 찾아가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인천지법으로부터 올해 2월2일까지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는 등의 조치를 받았지만 15회에 걸쳐 문자 메세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한편, B씨는 A씨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005년 가출한 뒤 최근까지 별거 생활을 했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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