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728명 추가 인정…총 5천355명

박초롱 2023. 9. 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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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728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12일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58건 중 72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50명 중 28명은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석 달 반 동안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5천35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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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결정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록 공개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내부 심의기준·회의록 등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8.16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728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12일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58건 중 72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06건(이의신청 기각 22건 포함)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24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50명 중 28명은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석 달 반 동안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5천355명이다.

신청 건 중 86.7%가 가결되고 8.4%(520건)는 부결됐으며 4.9%(300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687건이 있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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